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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차잔고 공매도 잔고 숏 커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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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확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차잔고

  •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 대차잔고가 모두 공매도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 빌린 주식을 무위험 차익거래(선물, 현물 차익 거래)에 쓰는 경우도 많다. 또는 증권사들이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주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 대차잔고는 공매도 대기 자금의 성격이 큰 것은 사실이므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 공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 대차잔고는 세이브로(seib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단의 "주식-대차거래정보-종목명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매도 잔고

  • 공매도를 한 뒤에는 해당 주식을 사야 하는데, 이때 아직 사지 않고 남아 있는 물량을 공매도 잔고라고 한다.
  • 공매도한 주식을 산다는 것이 대차잔고를 상환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단지 다시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이다. 
  • 한국거래소(krx.co.kr) 사이트에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데이터 시스템-공매도 통계)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를 아래 예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 "A" 기관이 카카오 주식을 1000주 대차를 했다. 대차찬고는 1000주가 된다.
  • 며칠 후 500주를 공매도에 사용했다고 하면, 공매도 잔고는 500주가 되고 대차잔고는 여전히 1000주이다.
  • 공매도한 주식은 다시 사야하는데, 이를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숏 커버링으로 300주를 매수했다면 공매도 잔고는 200주로 줄어든다 (500주-300주) 
  • 대차 상환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차잔고는 1000주로 그대로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의 추이 확인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향후 예측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지표이지만, 주가의 핵심은 펀더멘탈이므로 단기 수급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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