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에게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직장인들이 매년 하는 연말정산만큼이나 중요한 기간입니다. 유튜버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학원생 등 모든 경제 활동 참여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정산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알바(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더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전년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몇 가지 규정을 통해 계산하는 세금이라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내가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다면 돈을 돌려주고(환급), 반대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 년초(1월~3월)에 근로소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수많은 종합소득세 대상중에 알바(아르바이트)는 과연 신고 대상인지, 신고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중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바로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통해서 해당 사업주(사업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치 직장인들 월급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하듯이 아르바이트도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은 사업주가 돈을 받는 사람(아르바이트생)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의 신고자는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홈페이지(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세무서 방문
신고기간(5월1일~31일)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세무서에 가서 직원에게 프리랜서라고 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매우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아르바이트생)가 직접 전자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하면 1~2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사 귀찮으신 분들에게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편이 가장 편할 것입니다.
2. 홈택스 신고
우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해야합니다. 따라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자의 유형에 따라 작성하는 신고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코리에 들어가서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본인의 기장의무 구분, 적용 경비 비율부터 신고해야 할 소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도움서비스" 창을 띄워 놓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대부분 선택하게 됩니다. 신고서 입력 내용 중에 소득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프리랜서)의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이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으면 함께 체크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도움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절차에 맞게 모든 신고가 끝났다면, 신고 이후 다음 월(6월)에 본인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6월 1일 이후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제출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일반무신고'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가 추가 부과되오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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