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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개형 ISA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 ETF 추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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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투자 많이 하시죠? 오늘은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를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ETF 구분

구분 국내상장 해외 ETF 해외 ETF
상품 예 TIGER 미국나스닥100 QQQ(티커명)
매매 차익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250만원까지 비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손익통상 가능 불가능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항목 매매차익, 분배금 분배금
  • 같은 해외 ETF라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로 나눌 수 있습니다.
  • ETF는 주식처럼 거래하면서 매매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임에도 "배당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합니다.
  • 배당 성격인 ETF 분배금은 당연히 배당소득세인 15.4%가 부과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쳐 과세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소득이 많으신 분의 경우 해외 ETF를 통해 매매 차익은 양도세로 분리과세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상품 소개

구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개인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 IRP
납입 한도 총 1억(연간 2천만원) 연간 최대 1,800만원
세제 혜택(절세) 일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세액공제 및 과세 이연 가능
연금으로 수령시 저율 과세 적용
기타 특징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매년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13.2% or 16.5%)
운용 도중 발생한 수익은 과세 이연됨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로 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해지 시 수익금에 대해서 16.5% 과세함
  • 일반주식종합 계좌가 아닌 상기 세금 우대형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 최근 출시된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ETF를 투자하면, 손익통산(수익+손실 합산)이 가능하고,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고(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가능), 초과분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단, 3년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매매 차익에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
  • 비과세로 계속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 과세를 적용합니다. 물론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적용 세금이 감소합니다.
  • 매년 세액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55세 이후로 끌고 가야 할 초장기 상품이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 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천 ETF

  • 앞서 계속 언급된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절세 계좌를 통해 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ETF의 경우는 일반 계좌를 통해 거래해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절세 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장이 가장 크고 뛰어난 기업이 모여드는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시장 인덱스 상품이 가장 좋습니다.
  •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 S&P500 ETF나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TIGER 차이나 항셍 테크, 한국과 대만의 주요 IT기업에 투자하는 KODEX 한국 대만 IT프리미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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