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1년)도 어김없이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전국 평균 약 19% 수준이라고 하고, 서울은 평균 이상 인 19.9%, 경기권은 23.6%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70.6%라는 어마어마한 공시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요?
주택,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거래할 때 생기는 호가는 소유주가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이고, KB시세는 대출을 취급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공시 가격은 그 해의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시세와 공시 가격의 차이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략 시세의 65%가 공시 가격이었는데, 이를 9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동호수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이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조세격인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야 상관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큰 영향은 없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공제 라는 소득공제 항목을 알고 있으신가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매수하여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 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위 2번째 요건을 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준 시가 5억 이하인 집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세가 폭발하고, 공시 가격의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공제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라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 공제액이 많아지면 세율 구간이 낮아짐에 따라 연말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혜택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이므로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르더라도 위 요건만 계속 갖추면 게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담보 대출에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대출이 증액되거나 해도 위 공제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등에 따라 직장인 입장에서는 매년 연말에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급여 생활자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개인에게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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