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암호화폐 코인 과세 유예

반응형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던 암호화폐(가상화폐, 코인)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1년 더 연기해서 2023년부터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코인 과세 유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 이상이라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50%가 넘는 20~4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과세를 유예했다는 생각입니다.

 

암호화폐(코인) 과세

  • 시행 : 2022년 수익부터 2023년에 첫 과세 (5월 종소세 납부기간에 신고)
  • 대상 : 1년간 얻은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공제 금액 : 250만원
  • 세율 : 20% (지방세 포함 22%), 분리 과세되어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음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명분은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코인이나 채굴한 코인, 개인대 개인 간 거래로 사들인 코인의 매입 가격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과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코인이나 채굴한 코인 등도 거래한 흔적(입출금)이나 채굴한 흔적(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있으므로 감안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론, 그런 문제제기를 지난 1년간 하지 않다가 왜 과세를 시작하기 직전에 와서 하느냐는 지적, 1년이 지난다고 그런 유려를 줄일 방법이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주식 과세

  • 시행 : 2023년 수익부터 2024년에 첫 과세
  • 대상 : 1년간 얻은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확정손실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 5000만 원
  • 세율 : 5000만 원 이상 차익의 경우 20% (지방세 포함 22%), 3억 이상 차익의 경우 : 25% (지방세 포함 27.5%)

가상화폐(코인)은 수많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은 자산으로도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수익 자체는 발생을 하고, 성장 시장인 코인 시장 특성상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기므로 장기적으로 코인 투자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현재 가격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 후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 :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미술품을 상속받았을 때는 그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림 10점을 상속받았고 각각의 그림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가액은 100억 원이어서 세금을 약 50억 원쯤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속세를 그림 5장으로 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그림을 서둘러 경매로 팔기보다 가치 있는 그림일 경우 정부가 어차피 받을 상속세 대신 그림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 변경 12억원 양도세 계산

1세대 1 주택 소유자의 경우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하는 주택의 금액이 9억 원을 넘어가

penillio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