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자산 시장(부동산, 주식)은 매우 뜨거운데 고용 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만 나중에 후회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우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IRP 등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저축해뒀다가 만 55세 이후에 조금씩 꺼내서 받으면 세금 면에서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근로하면서 쌓이는 퇴직금은 회사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립된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계좌가 IRP 계좌 일명 퇴직연금계좌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송금하면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의 경우 5.5%의 소득세,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3.8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55세 이전에 IRP 계좌에 있는 돈은 투자도 가능합니다. ETF 거래도 가능하지만 총액이 70% 이상은 위험자산은 주식 ETF를 담을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동안 생긴 수익금은 출금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하여 1200만 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한 점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에 투자금을 넣고,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서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이 연금저축을 은행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펀드로 세분화됩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고, 특히 보험은 사업비 명목으로 일종의 수수료를 과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질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등에 모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자유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도 매매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ETF 투자를 한다면 세금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의 15.6%를 원천징수하지만,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는 이 세금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단점은 출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 400만 원 이하의 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에 출금할 때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어떤 ETF를 담아야 할까요? 저는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ETF를 추천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을 담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워런 버핏도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90% 이상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ETF를 예로 들어보면 TIGER 미국 나스닥 100, TIGER 미국 다우존스 30 등이 있습니다. TIGER는 미래에셋 ETF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아까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했죠? 금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2000만 원 이상)이라면 분리과세는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그러면 55세 이후에 40년 동안 연 1,2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연평균 수익률 약 9%(상승+배당) 정도입니다. 약 1억 3천만 원을 9%의 수익을 매년 올리고 1200만 원을 매년 인출하면 40년 수령하고도 2800만 원 이상이 남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해외주식투자는 좋은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노후에 큰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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