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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낮은 소득의 가구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직장에 취업에 일은 잘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연간 한번 혹은 반기 단위로 나눠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지급 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나 종교인은 연간 1회로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 총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구성원 1명)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재산이 1.4억 이상 2억 미만일 경우는 총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액
- 연간 기준 산정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는 9월에 지급됩니다.
- 산정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 최소 15만 원 ~ 52만 5천 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15만 원 ~ 최대 91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15만 원 ~ 최대 105만 원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계산해보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반기 신청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고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금액의 35%)
- 정기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간 가능합니다. 지급은 9월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산정 금액 계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번호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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