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6월의 첫 주말 시작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부동산 보유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특히 올해 2021년 6월은 다양한 부동산 세제 관련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특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분에 큰 변화가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재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세금 부분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부동산 세금 변화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종 세금계산기도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월 1일이 되면 보유세가 확정됩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즉, 이날 보유자가 1년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유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재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또는 지역 관계없이 3 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주택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유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30년에는 모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전체 시세에 90%에 달할 전망입니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항목중 하나로, 한번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종부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 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0.1%~0.4%) = 재산세액
3. 재산세액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 최종 세액 확정
종부세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1. [인별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6억(1세대 1 주택은 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5%, 내년 100%)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0.6%~6.0%) = 종부세액
3. 종부세액 - 세액공제 - 재산세 납부액 중 종부세 과표 상당액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공제 = 최종세액
구하는 식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 큰 틀에서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정 2 주택 또는 지역불문 3 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세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재산세 계산기와 종부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취득 후 21년 5월 매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21년 6월 매도하면 2년이 안되었으므로 세율 60% 적용하게 됩니다.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 번째, 분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분양권 매도 시에는
. 조정대상지역 : 기간 상관없이 50%
. 비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분양권 매도 시에는
.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기본세율 적용 안됨), 이는 지역불문으로 조정, 비조정지역 모두 해당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하게 되면 주택 양도세율 적용되어 주택 등기 후 2년 지나야 기본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올라갑니다.
5월 31일 매도 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2 주택 : 기본세율 + 10% P
. 3 주택 : 기본세율 + 20% P
6월 1일 이후 매도 시 가산세율 증가합니다.
. 2 주택 : 기본세율 + 20% P
. 3 주택 : 기본세율 + 30% P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2021년 양도소득세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 시 아래 표의 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양도가액(판 금액) - 취득가액(산 금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양도세 자동계산기는 아래 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번 읽든지 제 글을 자신만의 블로그에 공유하든지 하여 반드시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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