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활용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의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활용해 투자할만할 재개발 지역 중 광명뉴타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광명뉴타운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업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사업
구역별 추진현황
참고로 사업 진행현황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부동산 도시개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대체주택 특례조항 요건에서 입주권을 매수하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를 득(인가)한 사업장의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부동산을 매수해야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의 부동산 매수 시에는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매수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 2018년 1월 4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는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 2018년 1월 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재개발 물건은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광명뉴타운에서는 어느 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입주권 거래가 가능할까요?
광명 1, 2, 4, 5, 10, 14, 15구역 입니다. 16구역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14, 15구역은 이미 착공 후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도 많이 없고,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활용하기에는 준공까지 얼마 남지 않아 크게 이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중에서 매수하는게 대체주택 특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구역은 철거 후 조만간 일반분양 예정으로 가장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 4, 5구역은 진행 속도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약 2025년경에 준공 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따라 2025년에 입주권 상태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2027년까지만 현재의 1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분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역별 장점
- 광명 1구역 : 단지내 중학교 신설, 기존의 학군 이용 가능, 목감천을 끼고 있는 자연친화적 구역
- 광명 2구역 : 단지내 초등학교 신설 (초품아), 광명사거리역까지 도보 약 8분 정도로 이용 가능
- 광명 4구역 : 광명사거리역까지 도보 약 5분 소요, 100% 평지 구역, 현대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아파트
- 광명 5구역 : 4구역과 마찬가지로 광명사거리역 역세권 구역, 프리미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매물 가격은 게속해서 변하므로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84m2 기준 약 7억 원 정도의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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