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전세나 월세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는 초보자는 계약하러 갈 때 챙겨야 할 준비물과 계약서 작성 방법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를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준비물
1) 세입자 : 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2) 집주인 : 도장, 주민등록증
만약 집주인이 도장이 없다면 도장 대신에 지장을 찍어도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서명이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한다 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은 직접 손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아래 샘플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종류 표시
계약 종류에 따라 체크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반전세를 의미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을 적습니다. 이 때 임대인의 이름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임차주택의 표시
임대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동호수, 집이 지어져 있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집의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미납국세
임대인에게 밀린 국세가 있는지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이 국세를 연체했다면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이 확인해주지만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5.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임대하고자 하는 집에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으면 해당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자신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했을 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통 실제 채권액의 120% 수준)과 선순위 임차인의 모든 보증금 그리고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6. 확정일자 부여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도장을 받습니다.
7. 보증금과 차임
보증금과 월세를 적을 때는 위조를 막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 외에 한글이나 한자로 한번 더 적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영수자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계약금 영수증을 대체하면 좋습니다.
8. 임대차 기간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9. 입주 전 수리
입주 전에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해줄 것인지, 약속한 날까지 수리가 안되면 임대인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준다든지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렇게 약정 내용을 기재해두면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제4조~제9조
임대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에 대한 내용과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해제 내용, 채무불이행과 관한 손해배상 내용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해야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중개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11. 제10조 중개보수 등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율과 금액을 적고 중개수수료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제11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주택에 대해 전반적인 체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날짜를 기재합니다.
13. 특약사항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고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14.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임대인의 연락처를 기재할 때는 칸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만 적지 말고, 가능하면 2가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시에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중개업소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계약 후 24시간 안에는 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굳이 번복하고자 한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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