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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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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뒤바꾼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치료제도 곧 시판될 것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자유로워질 날이 곧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대상, 금액,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진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족수에 따라 인원수에 맞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이 실제로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 혹은 가족원이 접촉자 분류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가족 구성원 중 단 한명이라도)

 2.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3.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2주간 의무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지원금 제공하지 않음

 

위의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 격리 중이든 3명이 격리 중이든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1인 가구 ~ 7인 가구(최대)로 나눠 지급되는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인 가족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14일 기준 금액으로 14일 미만의 경우 금액을 14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법률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등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는 포함됩니다. (따로 살더라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88,0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000원 1,773,700원 2,005,7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를 받은 날 혹은 그다음 날부터이며 신청 이후 지급처리까지 빠르면 2주에서 ㄴ늦으면 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따로 입금 알림은 오지 않으니 1개월 이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러 왔다고 물어보면 알아서 복사본을 꺼내서 줄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1. 자가격리 통지서/혹은 입원 통지서

 2. 본인 주민등록증(신청인)

 3. 신청인의 통장 혹은 통장 계좌가 보이는 사본

 4. 주민등록등본

 

통장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과 일치하는 명의로 준비해야 하고, 자가격리 통지서 혹은 입원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 감염관리부서로 전화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면 해당 부분을 따로 출력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내용 확실히 챙겨두셨다가 반드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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