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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의 정석

재개발 원 플러스 원 분양 물건 조건 입주권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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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에 신축 아파트 2채를 얻을 수 있는 원플러스원 분양 가능 물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신축이 귀한 시대에 한번에 2채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원플러스원(1+1) 분양 가능한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플러스원 분양 가능 물건이란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토지+건물)의 감정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원플러스원 분양 장점

 

1.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축 아파트가 귀한 요즘 같은 시기에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으면 한 채에는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한 채는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면 재테크 측면에서 매우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두 채 분양 가능 물건은 일반분양 후에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도 두 배로 붙습니다. 

 

3. 조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추가로 분양받는 물건은 조합원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입주권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의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만큼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개까지만, 과밀억제권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1개만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일니 2017년 11월 10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다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수와 관계없이 세대원 전원을 합하여 딱 1개의 입주권만 나오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예외로 적용되는 것이 원플러스원(1+1) 분양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2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플러스원 분양 조건

 

1. 종전자산 면적이 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원플러스원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로 받게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60m2 이하여야 합니다. 

 

 1) 종전자산 주거전용면적 145m2 ≥ 전용면적 84m2 + 전용면적 59m2

 2) 종전자산 주거전용면적 135m2 ≥ 전용면적 84m2 + 전용면적 49m2

 3) 종전자산 주거전용면적 120m2 ≥ 전용면적 59m2 + 전용면적 59m2

 4) 종전자산 주거전용면적 100m2 ≥ 전용면적 49m2 + 전용면적 49m2

 

주거전용면적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원플러스원 분양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조합원처럼 한 채만 신청해도 됩니다. 

 

2. 종전자산 금액이 클 경우

 

신청하려는 2개 평형의 조합원분양가 합보다 나의 감정평가액이 같거나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원플러스원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자산평가액 10억 ≥ 조합원분양가 4억 (59m2) + 조합원분양가 4억 (59m2)

                             ≥ 조합원분양가 5억 (84m2) + 조합원분양가 4억 (59m2)

 

 

주의해야 할 사항

 

1. 원플러스원 분양은 일반분양이 충분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1주택 신청자와 경합할 경우, 원플러스원 신청자보다는 1주택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인기있는 평형에 원플러스원 분양신청을 하면 실제 입주권을 1개만 얻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예상될 때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플러스원 분양 물건의 장점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역으로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덩치도 큰 물건이라 거래도 더 잘 안되는 경향이 있고, 프리미엄도 1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에 비해 더 떨어지게 됩니다. 

 

3. 원플러스원 분양 물건은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으면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플러스원 물건 분리매각과 전매제한 3년
원플러스원 분리매각과 전매제한

 

입주권이 두 개라도 팔려면 같이 팔고,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은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진행되고 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고 난 후에는 바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므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받은 물건은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에서 원플러스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물건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어 훌륭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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