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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이 뉴스 기사를 통해 느껴집니다.
투자관점에서 여윳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분양권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세금과 관련해서 3가지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4.6%입니다.
- 다만, 오피스텔 취득은 다른 주택의 중과세를 유도하게 됩니다. (아래 참고)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 분양권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주택 완공 후가 아님 주의)
-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구입(매수)하여 잔금을 치른(명의 변경이 된) 날짜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즉,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신다면 8%의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
- 취득세 카운트 시에 주택 수에는 등록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단기 양도세율의 변화입니다.
-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 2021년 6월 이후에는 단기 양도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이면 주택, 입주권은 양도세율이 70% (양도일 기준, 취득일 아님 주의), 1~2년 사이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 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 분양권은 양도세율 70%, 보유 기간 1년 이상은 모두 60% 세율 적용됩니다.
- 단기 양도세율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 포함입니다.
세 번째, 최종 1 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매도하여 1 주택이 되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추가 2년 보유(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등은 제외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 기존 주택이 아닌 2번째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번째 주택 매도 후 기존 주택을 팔 때 2년 보유(혹은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존 보유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을 등록 임대주택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이후에는 2번째 주택을 매각 후, 최종 1 주택 요건 충족 시 기존 주택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향후 부동산 투자 관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 주택수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단기 양도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최고 7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2021년 이후 최종 1 주택 비과세 이슈도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분양권은 취득 당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 주택으로 되는 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이 기준입니다.
-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세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취득 자체로는 취득세 중과는 없지만 다른 주택에 중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분양권은 최소 3~4년 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 완공까지 시간 + 주택 후 비과세 기간)
-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년 동안 임대해야 하고, 조정대상 신규 취득 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및 분양권 투자 시 세금 관점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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