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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종부세 계산기 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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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부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에 대해 종부세 고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에서는 손택스)나 KB국민은행 어플에도 국세 납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까지도 많이 상승하여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분납 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즉, 이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1년 치 보유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보유세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이나 지역 관계없이 3 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2 주택의 많은 분들이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기 링크)

 

1. [인별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6억(1세대 1 주택은 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95%, 내년 100%)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0.6%~6.0%) = 종부세액

3. 종부세액 - 세액공제 - 재산세 납부액 중 종부세 과표 상당액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공제  = 최종세액

 

첫 번째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시 가격입니다. 매년 초 정부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을 매깁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의 약 70% 정도를 공시 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시 가격을 정부는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매년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 예상 추이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 예상 추이

두 번째 계산식에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 세율이 2021년의 경우 작년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종부세율
종부세율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또는 지역 불문 3 주택의 경우는 일반 세율의 약 2배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를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정보 입력으로 종부세가 맞게 고지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m.r114.com

 

분납 신청

 

아무래도 금년도 종부세의 대폭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가 25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앱에서 간단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재산세제 세무업무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만약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접근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0만 원~500만 원 :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음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총 종부세의 1/2 금액만큼을 분납 신청할 수 있음

 

12월 15일까지는 250만원 또는 1/2 금액 납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6월 15일쯤에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총 12개월 동안 분납 가능한 셈입니다. 카드 납부 시에는 카드 수수료가 0.8%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용 카드 이용 시 특별 한도 신청을 카드사에 신청해서 결제해야 하니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NH카드, KB 카드 등이 6개월 이상 무이자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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