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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층간소음 찾아가면 법적기준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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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이로 인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발생 시 윗집으로 찾아가도 되는지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
층간소음 피해


층간 소음의 원인을 찾겠다면서 윗집에 있는 신발장의 현관까지 들어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이씨가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이씨는 자신이 집의 위층을 찾아가 집주인 김 씨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곳까지 난입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기다려달라며 문고리를 잡았지만, 이 씨는 계속해서 문을 잡아당기자 도어록 걸쇠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씨는 천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김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씨는 계속되는 층간 소음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이 씨는 문이 열린 후 실랑이가 계속됐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층간 소음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고는 유예되었습니다.

 

이처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화된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가 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이란

 

직접 충격과 전달 소음으로 나뉘며, 뛰거나 망치질을 하는 행동에서 나는 직접 충격소음은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43db, 야간 37db를 넘을 때 해당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소음에 해당하는 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하루에 3회 이상 발생할 때 피해자는 민사상 소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항의한다며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 씨는 현관에만 들어갔지만 상대방의 거부에도 강압적으로 주거공간에 침입했으므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층간 소음 해결 방법

 

현관문에 쪽지를 붙이는 행동은 불법은 아니지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쪽지를 펼쳐 놓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여 보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보복성 소음은 고의성이 쉽게 인정되어 오히려 소음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 센터나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만 소음 센터에서의 소음 측정은 보통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해당 수치를 토대로 환경 분쟁 조정 재정을 신청한다 해도 6개월이 더 소요되기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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